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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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ON] 김용현 측, 법원 보석 거부..."항고·집행정지 신청" / YTN

2025-06-16 1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. 법원의 보석 허가는 불법이라며 항고는 물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.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석방시켜주겠다는 건데 거부한 거잖아요. 어떤 의미인 거죠?

[김성훈]
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의아하셨을 것입니다. 첫 번째는 내란에 있어서 2인자 역할을 한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건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해하셨을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런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아했을 겁니다. 정리해 보면 보석 전에 구속시간 만료 이슈가 있습니다. 약 10일 정도 남아있는 구속기간이 곧 도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보석 조건을 정해서 검찰이 보석을 신청한, 즉 그냥 자유로워지기 전에 이런이런 조건 하에서 보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보석으로 나가게 되면 구속기간이 다시 진행되지 않거든요. 그러면 만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 현상입니다. 다만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일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될것인데, 정확하게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요. 그런데 왜 이런 보증금 납부부터 온갖 제한이 있는 보석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.


결국 중요한 게 보석이 아니라 조건부인 그 조건이잖아요.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?

[김성훈]
보증금 1억 원 납부 의무와 그다음에 사건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, 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다만 이것의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... (중략)

YTN 이승배 (sbi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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